자연에너지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신개념의 농장을 홍보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소외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 · 변화시키고자 건설된 것이 바로 에너지농장입니다.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자 에너지 농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원칙”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감축의 의무,
국제간, 계층간, 세대간의 차별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부담, 종의 다양성
확보 협약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 실천을 통하여 불필요한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름에서 오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산형
전원체제를 실천하며, 발생된 전기로 농업용 기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태양광
발전소 주변에 적용된 작물은 바이오매스의 연료화와 퇴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탄소중립의 원칙을 실현고자 합니다.